농업투자펀드 1000억 조성 2년 연기

민간투자펀드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투자대상 확대
Inno-biz인증 농기업엔 신용보증한도 30억원으로 우대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 2년 연장
  • 등록 2006-05-19 오전 9:00:01

    수정 2006-05-19 오전 9:14:24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는 당초 오는 2008년까지 조성키로 했던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펀드 출범이 2010년으로 연기됐다.

이는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민간부분의 투자 참여 유도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재 180억원 규모인 농업전문투자펀드를 농촌안정화기금·농협·민자출자 등을 이용, 민간투자펀드에 대한 간접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조성키로 했다.

투자대상도 종전의 농업과 바이오 분야에 집중됐던 것을 농축산업 등과 농업이외의 BT, IT, ET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과 유통업분야에 60%가량 집중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투자펀드를 통해 투자 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예정된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시한 연장과 함께 농업전문투자조합에서 발생한 정부투자수익금 중 일부는 민간조합원의 수익금으로 배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Inno-biz인증 대상업종에 농업분야를 별도로 신설, 혁신적 농기업의 인증 획득을 쉽게하고 현재 농신보 신용보증한도가 일반 농기업의 경우 15억원인 것을 Inno-biz인증 기업은 30억원으로 확대해 신용보증상에서도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오는 2008년 12월말까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시한도 연장키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농업경영체에 전문적 컨설팅 제공을 위한 컨설팅 쿠폰제 도입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해 2009년까지 100억원 투자 ▲농업소득세의 국세 전환 검토 ▲농업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제 발급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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