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은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정기예금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가입자는 약 293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청약예금은 일단 한 번 가입하고 나면 거래 은행을 바꾸기가 힘들다. 즉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얘기다. 본지 재테크팀은 현재 청약예금을 팔고 있는 17개 시중은행에 요청해 청약예금 금리를 꼼꼼히 비교해 봤다.
◆타의 모범이 되는 은행은?
24일 현재 16개 은행 중에 1년제 청약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으로 연 4.6%였다. 꼴찌은행권 청약예금 금리와 무려 1%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에서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1년에 10만원(세전)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마저도 현재 판매 중인 1년 만기 정기예금(최대 연 5.8%)보다는 청약예금 금리가 최대 1.2%포인트나 낮았다. 청약예금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안 되고, 저축기간 중 시중금리가 올라도 초기 약정 이자가 적용되는 등 정기예금과 비슷하다. 그런데도 금리는 정기예금에 훨씬 못 미치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반론에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많다. 회사원 홍모씨는 “은행이 청약예금 수신을 다른 자금과 별도로 운용하는 것도 아닌데, 집 없는 서민들에게 금리를 더 주지 않고 은행 이익을 챙기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리 낮은데 버려버릴까?
만약 정기예금 금리를 다른 곳보다 낮게 준다면, 소비자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 버리면 된다. 그러나 청약예금은 그럴 수가 없다. 한 번 가입하면 아무리 금리를 짜게 줘도 중간에 옮겨 탈 수가 없는 것이다. 기존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잃어 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아예 청약예금을 없애 버리면 어떨까? 외환은행 양용화 부동산팀장은 “지난달 청약가점제 실시로 청약예금은 쓸모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무주택자는 유지하는 게 이득”이라고 조언했다. 청약가점제란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서 점수(가점)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 당첨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추첨 방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 물량의 25%는 여전히 추첨 방식이며, 85㎡ 이상도 분양 물량의 50%가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가린다.
참고로 최근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인기가 높아진 청약저축의 경우는 은행별로 금리가 똑같다.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데, 금리는 현재 연 4.5%(가입 2년 이상)다.
◆청약예금=거주지역·면적별로 예치 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
◆청약저축=적금 형식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