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이 질환’ 걸리면 코로나19로 착각할 수 있다고?

  • 등록 2021-08-21 오전 11:00:00

    수정 2021-08-21 오전 11:00:00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민한 시기에 고열, 오한, 두통, 폐렴 등의 증세가 나타나 자칫 코로나19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레지오넬라증’입니다.

레지오넬라증은 건물 냉각탑, 수계시설(샤워기, 수도꼭지), 냉·온수 배관시설, 에어컨, 온천 등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종류는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체내로 유입된 레지오넬라균은 2~12일 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 고열,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사람 간에 전파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감염 환자를 격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여름부터 초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지난 2000년부터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1708명에게 레지오넬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 빈발하는 독감형은 아직 사망자가 없는 반면, 당뇨ㆍ고혈압ㆍ암 등 만성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빈발하는 폐렴형은 치사율이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입원 등 중증 환자도 40~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전문가들은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욕탕ㆍ욕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에어컨 필터ㆍ가습기ㆍ수도꼭지ㆍ샤워기 등 물기가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급수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3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아파트) 38가구를 대상으로 냉수, 온수, 수도꼭지 등 114건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온수의 온도(38~49℃)가 너무 낮고 노후 배관의 막힌 부분이나 물탱크 등 물 흐름이 정체된 부분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잘 증식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판단입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주체는 온수배관의 주기적인 열소독과 노후배관 교체, 냉수(20℃ 이하)와 온수(50~60℃)의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샤워기 헤드나 수도꼭지의 주기적인 교체와 필터 장착 등 관리가 필요하며, 샤워기 사용 시 비말이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평택, 2017년 의정부 모 아파트에서 각각 레지오넬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아파트 저수조에서 취수한 검체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저수조 및 배관 소독을 실시한 이후에는 추가 검사 결과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언입니다.

‘저수조’란 아파트, 병원, 대형 건물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런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입니다. 직결급수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고층 아파트나 건물 등에 설치된 대형 저수조의 경우, 수도법 제33조 등에 의거해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월 1회 이상 위생 점검 실시 등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소형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가 의무입니다.

이 같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형 저수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형 저수조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 관리자는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이외에도 저수조에 벌레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망 등 위생시설을 상시 점검해야 하고, 저수조 주변에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습기 등을 제거하는 등 위생 조치를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여름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있어 입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와 활동들이 펼쳐지는 시기”라며 “장마ㆍ태풍 등에 대비한 각종 시설물 관리, 집중호우 대응 관련 침수방지와 입주민 안내ㆍ홍보, 폭염과 전기 사용 폭증에 따른 정전ㆍ화재 예방, 휴가철 도난ㆍ범죄 예방을 위한 경비ㆍ순찰 강화 활동 외에도 급수설비의 위생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