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대기업 절반가량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과 작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 및 전년 임금인상률 비교. (사진=전경련) |
|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타결한 임금인상률이 작년 대비 ‘높다’는 응답이 48.9%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임금인상률이 ‘낮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으며,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로 집계됐다.
최종 타결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작년(3.2%) 대비 1.2%포인트 늘었다.
근로자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노동조합(노조)이 있는 회사가 7.5%, 없는 회사가 5.9%로 각각 파악됐다. 반면 최종 타결한 임금인상률은 노조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 있는 곳(4.2%) 대비 높았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중 71%가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6.0%로 원만하다(16.0%)는 답변 대비 많았다.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지면서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노동 주요 현안 응답표. (사진=전경련) |
|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이 꼽혔다.
최근 대규모 총파업이 이어진 가운데 기업들은 국내 파업 관행 문제점으로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등도 비중이 높았다.
기업들은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또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등도 요구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