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구조조정지원세제 혜택 2년 연장 건의

  • 등록 2000-07-12 오전 10:59:39

    수정 2000-07-12 오전 10:59:39

올 연말로 대부분 만료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 연장여부가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적용되던 비용인정 특례가 올해말 시한 만료될 예정이어서 3월말 기준으로 총 64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부실여신 처리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말 만료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시 손금산입 허용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지점/연수원 등의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전략적 제휴을 위한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경영자나 종업원 인수방식(MBO,EBO) 에 의한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 등 총 12가지 정도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의 적용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7월말부터 새로운 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중 일부 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FLC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더라도 이를 다시 이익으로 환원해 세금을 물어야 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이는 3월말 현재 총 28조5000억원의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을 쌓은 은행권도 마찬가지. 예를들어 올해 대우 및 워크아웃기업의 잠재손실을 반영해 지난해 수준(3조2000억원 규모로 대출잔액의 약 8%)의 대손 충당금을 쌓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대손충담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지만 2001년부터는 특례 폐지로 이중 8000억원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차액인 2조4000억 원이 이익으로 환입된다. 따라서 새롭게 8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지면 부실채권 처리 등에 들어가는 세부담이 과중해 원할한 구조조정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이날 대손충당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비인정 특례조항을 향후 2년 정도 연장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등에 정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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