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결정…카페·호프집 이용 무엇이 달라지나

  • 등록 2020-09-14 오전 7:27:17

    수정 2020-09-14 오전 7:27: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한동안 운영이 제안됐던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의 운영이 상당 부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가 지난 13일 발표한 완화 조치를 살펴보면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들이 14일 0시부로 완화됐다.

이로써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의 영업장 내 이용이 다시 가능해진다. 단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한 테이블은 비우기’ 등의 의무가 새로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야 한다. 매장 이용 손님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되, 포장 손님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밤 9시 넘어 호프집에서 주류를 마시거나 감자탕집에서 야식 먹는 일이 허용된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27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위험시설 12곳 중 한 곳으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PC방은 14일부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로 사람들이 몰린 한강공원 3곳(여의도·뚝섬·반포)의 출입 통제 조치 해제는 서울시의 소관 사항으로 이날 중안본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의 방역 수위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등학교는 앞서 교육부의 발표대로 20일까지 원격수업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같은 기간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의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가 유지된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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