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40년 만에 밝혀지나…오늘 전두환 1심 선고

  • 등록 2020-11-30 오전 7:21:54

    수정 2020-11-30 오전 7:21:5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장이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 여부를 선고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다.

검찰과 조 신부 유족 등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을 두고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한 점을 토대로 ‘5·18 헬기 사격’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논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20여명의 직접 목격 증인이 법정에 섰고 광주 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에 나온 탄약 소모 상황 등 헬기 사격 정황을 뒷받침하는 군 기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재판 시작부터 ‘헬기 사격설’에 대해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도로나 광주천에 탄피 등 증거도 남아 있을 텐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헬기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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