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가 어려워 초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본인 동의가 없으면 병원 입원이 어렵도록 했지만 이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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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해졌다. 정신건강보건법에 입원심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입원 과정에서 부적합성과 강제성 여부를 확인해서다.
실제로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이듬해부터 조현병 환자의 입원 건수와 기간은 모두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입원 건수는 1만3251건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 입원기간 또한 2019년 기준 65일로 전년 대비 15일가량 줄었다.
관련 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환자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비자의적 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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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족 등 주변인이나 조현병 환자를 마주하는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입원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조현병 환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 5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척언니를 둔 이모(40)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용산경찰서를 찾았다. 이씨에 따르면 조현병 증상이 있는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남편을 허위신고했다. 이씨는 “A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본인이 조현병이라는 사실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현병은 증상 강도가 강해진 뒤에는 치료 시간이 길어지고 치료 반응도 더디다. 지난 2월 60대 모친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2)씨는 범행 당일 점심 약을 놓고 온 바람에 복용 시간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인 경우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 사건 자체가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진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입원을 확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강동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 개정 후에는 보호자가 입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도 환자가 거부하면 입원이 안 된다”며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거나 스스로 생활이 불가한 경우만 비자의적 입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입원을 진행하면 나중에 병원으로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조현병 환자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실제 (치료 관련) 교육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확보해야 해서 활동 자체를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환 강도에 상관없이 한곳에 모여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어 지역사회 치료에 편입되지 않은 환자도 존재한다.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