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 자산규정서 임대보증금 뺀다.."부담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임대주택리츠 임대보증금 자산 규제서 제외
AMC 인가취소 사유서 자기자본 규제완화
  • 등록 2022-05-08 오전 11:45:37

    수정 2022-05-08 오후 9:18:4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임대주택리츠 자산구성 비율과 자기자본요건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안은 임대주택리츠의 자산비율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 자산 중 현금비율이 높아져 부동산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임대주택리츠의 운영부담을 완화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도 합리화한다.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을 확대한다.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그간 협회에서 수행하던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도 추가됐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여러 완화규정을 적용 중이나,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정공제회도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에도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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