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가.투자관련 규제완화
□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04.상반)
ㅇ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규제를「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ㅇ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준수
□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04.상반)
ㅇ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의 개발용도로 활용
ㅇ 관리지역(舊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 관리지역을 3개 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시 개발수요를 적극 반영 (04.상반,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
□ 토지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
ㅇ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추진 (04.하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ㅇ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을 확대 (04.하반)
□ 산업단지제도의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의 확대 (04.상반)
ㅇ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마련
* 기존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고 도시인근의 소규모 단지에 적합하게 재정지원방식을 전환
ㅇ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허용
ㅇ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활용방안을 마련
* 개발이 불투명한 단지 : 복합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정을 해제
* 미분양 단지 :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입주업종 확대
□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준 개선 (04.1)
ㅇ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ㅇ 농지소유 제한과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지자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고 「기업신문고」를 설치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
ㅇ 특정건축물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건축허가하는 방안 검토
* 대상건축물 : 일정규모이상의 외투기업, 국가·광역지자체가 건축 중인 건물
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선 (04.상반)
*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방식도 선지원 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ㅇ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연장 (03년말 → 06년말, 세법 기조치)
ㅇ R&D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등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Cash Grant)
- 외국인투자 R&D기업이 이공계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임금을 현금보조 대상에 포함
□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개선
ㅇ 03년중 마련된 `외국인 경영환경개선 계획`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자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ㅇ 외국인학교를 확충하고,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진료병원을 지정·운영
□「Invest KOREA」를 통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강화
□ 부처별로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전략을 세워 04년부터 집중 추진
다.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SOC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04.1/4)
*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지급배당을 소득공제하여 회사와 법인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03.12, 법인세법 개정)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
□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04.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를 적용 (04.1)
ㅇ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05.1, 2%p)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
ㅇ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04.1)
ㅇ 근로복지증진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04.1, 3%→7%)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ㅇ 지방·중소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산은·기은에 저리의 특별 지원자금을 조성·운용 (1.8조원)
* 정상금리보다 약 0.3%p 낮은 수준으로 대출
ㅇ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도 확대
* 신·기보의 보증공급 : (03실적) 2.5조원 → (04계획) 3.2조원
□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SOC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
* 상반기 재정집행비율(%) : (01) 41.5 →(02) 47.2 →(03)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