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금이 넉넉지 않은 신혼부부가 목돈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일수록 장기적인 자금 운용과 재테크가 동시에 가능한 '새 아파트 청약'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수가 적어도 특별공급 자격만 갖추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분양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고, 설령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일반분양분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 제도가 개편돼 해당 주택 면적이 종전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 아파트 면적은 이전보다 4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뱃속의 태아까지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져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최근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돼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소득 311만5767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균소득 정도의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