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5년전 10억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피해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전직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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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며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해 1998년 1~4월 91차례에 걸쳐 약 7억9562만원을 빼돌리고 같은해 1월 서울 종로구 한 은행에서 협회 계좌를 해지해 2억66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해 4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옮겨 장기간 은신한 뒤 2011년 5만위안(당시 한화 800만원)에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다. 그는 위조여권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9차례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위조 신분증과 여권으로 국내에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회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지난해 말 자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