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 376회?...검찰 “근거 없는 주장”

개인비리 포함 총 36회 불과
  • 등록 2023-09-30 오후 1:20:13

    수정 2023-09-30 오후 1:2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범야권 주장에 검찰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30일 대검 반부패부는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 포함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 확인결과 총 36회”라며 “대규모 비리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76회 압수수색 주장이 언급되며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바 없다”며 “근무했던 도지사실, 시장실,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물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다”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무단사용 협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중 9명이 구속됐다.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백현동 사건은 2명 기소 및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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