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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검 반부패부는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 포함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 확인결과 총 36회”라며 “대규모 비리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76회 압수수색 주장이 언급되며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물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다”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무단사용 협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중 9명이 구속됐다.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백현동 사건은 2명 기소 및 2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