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수십회 뿌린 40대, 징역 1년

피해자에 욕설하고 의자 맞히기도
法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고려”
  • 등록 2024-02-24 오전 10:29:02

    수정 2024-02-24 오전 10:29: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회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B씨에게 욕설하며 접근하고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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