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는 반사회적 범죄…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40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전세 사기 피해자 3분의 2가 청년세대"
  • 등록 2022-01-06 오전 8:30:00

    수정 2022-01-06 오전 8:3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전세 사기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후보는 이날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나아가 “셋째,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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