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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기준을 일부 완화한 맞벌이·1인가구 등 전체 국민 중 88%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6월에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다. 4인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가 31만원 이하를 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직장·지역 17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에서 한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단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논란을 감안해 사용처는 제한이 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스타벅스의 경우 프랜차이즈 직영으로만 운영돼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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