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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獨 등서 부패방지법 제재 받을 수도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 적용이 현실화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 독일 등에서 실행 중인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해야 하는 기업 또는 그 자회사가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최대 200만달러, 개인은 최대 10만달러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 제재와 더불어 수출 면허 박탈,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 금지, 증권 거래 정지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해 2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통신업체 빔펠콤에 제3국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9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속 기소로 이 부회장은 오는 3월 중국 하이난섬 충하이 보아오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이 부회장은 보아오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측 핵심 최고위층과 활발히 교류하며 민간 경제 외교를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이슈 등의 현안들을 중국 고위층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제조사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5개 모델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재..대외 신인도 악영향 불가피”
특검 이후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도태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14일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자의 테크서밋에 공식 초청받았지만, 행사 직전인 13일 특검의 출금 조치로 참석하지 못했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 명단에서도 삼성전자는 빠졌다. 4년 만의 일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의 구체적 업무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 사업 결정 등에선 협상 상대도 삼성 오너를 만나길 바란다”며 “삼성의 주요 투자 결정이나 대외 신인도 등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