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금리 낮아진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추가대출도
  • 등록 2021-01-14 오전 6:00:00

    수정 2021-01-1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금리가 연 2%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하는 만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 혜택을 높이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개편 내용
먼저 18일 신청분부터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빌려주는 지원프로그램의 보증료가 기존 0.9%에서 1년차 0.3%, 2~5년 차 0.9%로 0.6%포인트 인하한다. 지원 금리 역시 현재 2~4%에서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미 지난해 말께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인하한 바 있다. 이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여기에서 1%포인트를 추가로 낮춰 2%대 금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 법인사업자나 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 감소로 시름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을 18일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 개인사업자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을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으로 연 2~3%(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나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는 이 같은 개편안과 신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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