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미샤` 상표 못쓰나

일본 제품업체와 상품권 1심 소송서 패소
  • 등록 2006-09-06 오전 8:58:37

    수정 2006-09-07 오후 6:07:11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저가 화장품업체 `미샤`가 일본 제품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기존의 꽃잎 모양 상표(사진)를 폐기할 위기에 처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에이블씨엔씨(078520)가 제조 판매하는 `미샤`의 상표가 `마리퀀트` 브랜드의 상표와 비슷하다는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 코스메틱스 쟈판`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상표의 색깔이 다르지만 구성요소가 같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예방조치로써 사용상표를 포장이나 광고, 선전물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 양도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상표를 표시해선 안되며 직영매장 등에 있는 물품에 표시된 상표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샤는 "이번 판결은 마리퀀트 측과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중 일부"라면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마리퀀트의 상표에 대한 특허권 취소소송 10건 중 미샤가 7건을 승소한 바 있다"면서 "마리퀀트 상표취소가 확정되면 현안이 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내용이 취하되어 상표 관련 분쟁도 일단락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용품`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격 거품을 뺀 제품을 대거 선보이면서 국내 시장에 브랜드숍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쟁심화와 이익률 저하로 고전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실적악화에 따라 2006년 경영목표를 기존의 매출액 1500억원, 영업이익 135억원에서 매출액 1100억원, 영업손실 3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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