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연금, 30년간 증권거래세 16조 내야"

  • 등록 2011-09-18 오후 2:09:49

    수정 2011-09-18 오후 2:39:0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에 과도한 증권거래세를 부과,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9년말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는 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의결,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해서 895억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다.

또 올해는 총 340조중 60조원을 투자, 8개월간 885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올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총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연금 재정이 2400조원에 이르는 2040년에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30년간 국민연금 재정에서 최대 16조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규정이 끝나자 이를 핑계로 부과해서는 안될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 국민연금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면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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