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건축비(평당 500만~600만원)를 낸 뒤 건물은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료(월세·전세보증금)를 내고 빌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40년간 임대가 가능하고 건물은 10년이 지난 후에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거나 상속이 가능하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주택과 토지를 싼 가격에 공급하는 대신에 매매를 완전금지하는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법안을 준비 중이다.
시민단체들도 최근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홍준표 의원의 반값 법안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