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까?

SK플래닛, 카카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 제소
양측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
공정위의 판결에 관심
  • 등록 2014-07-09 오전 8:38:10

    수정 2014-07-09 오전 8:38:10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플래닛이 카카오를 공정위에 지난 3일 제소했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는 이유에서다.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이용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사서 커피나 케익, 화장품, 의류 등을 선물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원큐브마케팅(기프팅) 등의 발행사업자가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등과 제휴를 맺어 카카오에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던 사업영업이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카카오는 SK플래닛, KT엠하우스 등의 발행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휴를 맺기 시작했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가 수익을 늘리려고 발행사업자(협력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이용자 편의 위해” VS SK플래닛 “이용자 편의성 지속적 개선”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직접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이용자 편의’를 꼽는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절차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아 상품권 발행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SK플래닛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든 ‘모바일 상품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업체들과 함께 사용자 편의성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카카오와 상품권 발급업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현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서는 SK플래닛의 신고를 접수받고, 어느 부서가 이번 건을 담당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논란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실관계와 분석이 필요해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

카카오와 비슷한 사례로 네이버도 한 차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직접 서비스와 모바일 앱 개발 등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당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한 논란은 쉽게 매듭을 짓지 못했다. 시장 범위가 불명확한 인터넷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진입 장벽의 수위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도 공정위는 판도라TV 등 동영상 서비스업체의 제소로 네이버(당시 NHN)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했. 하지만, 네이버는 이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카카오톡의 경우도 모바일시장의 범위를 상품권이나 매신저에 한정할지, 국내와 외국 시장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카오와 SK플래닛의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 “다만, 카카오의 거래 중단 정당화 사유가 합당한지, 또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가 사업 초기(가맹점들을 유치할 때)에 개방을 약속한 후 플랫폼이 지배적 지위를 얻게 되자 그 약속을 깨고 가맹점을 대신해 자신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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