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2년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전기차·배터리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 전기차용 배터리. (사진=AFP) |
|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재무부가 3일(현지시간) 발표하는 IRA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을 2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는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도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자동차 제조살들은 유예 기간 공급망 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미 정부는 중국·북한·러시아 등 ‘외국 우려기업’(FEOC)에서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조달한 기업은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품은 올해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됐고 흑연이나 리륨·니켈 등 핵심광물엔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미 재무부 등이 한발 물러선 건 흑연의 경우 중국이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여서 당장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연초 미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이 2022년 구형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생산·정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어떤 예외·유예 기간을 두지 않으면 (보조금) 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