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포토라인'과 조국 엮은 이준석 "똑바로 투표하자"

  • 등록 2020-03-23 오전 7:57:05

    수정 2020-03-23 오전 7:57: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며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n번방 피해자와 (운영자)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모(25)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한 법무부는 새롭게 발표한 공보준칙에서 기존에 담겼던 ‘공적 인물’의 소환을 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공적인물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이 속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에 대해 “같은 정부 수사기관으로 기조에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민 청장은 “여론은 피의사실 공표가 불가피한 경우 외 있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알권리 등 필요한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이른바 ‘n번방’이 시초격이다. 지난 19일 구속된 조모(25)씨는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을 운영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 명대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