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4월부터 월평균 7000원 더 받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9% 반영 결과...최고액 수급자 200만원 돌파
  • 등록 2018-01-05 오전 8:51:42

    수정 2018-01-05 오전 8:51:4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 정도를 더 받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상승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2012년 2.2%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이들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1.9%(6946원) 오른 37만2566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2042명(월평균 38만2970원)은 7276원, 장애연금 수급자 7만3998명(43만8960원)은 8340원, 유족연금 수급자 67만9642명(26만7850원)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특히 최고액인 월 199만28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3만7815원이 증가한 월 202만8095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액수를 인상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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