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3일간 11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정답에 오류를 제기하기하는 글도 있었지만 영어 듣기 평가 음질 불량 등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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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6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난해 수능 이후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633건으로, 작년에 비해 이의 신청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 34개 △국어 30개 △영어 24개 △수학 13개 △과학탐구 11개 △직업탐구 4개 △제2외국어/한문 1개 순이다.
시험장 환경을 두고 접수된 불만 중에는 수능 종료벨이 일찍 울렸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 배정받은 수험생이나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정전된 제주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들이 항의하는 글도 있었다.
지난 16일 수능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다. 이후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다. 다만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렸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평가원은 오는 20일 오후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21~28일 동안 이의에 대한 신청을 심사한 후 최종 정답은 28일 오후5시에 발표된다.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