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면 버려지는 개·고양이…7월 한달새 1만 3천마리 떠돌이로

유실·유기동물 7~8월 20% 이상 몰려, 사회 문제
농식품부, 지자체와 관광지 등서 홍보 캠페인 진행
동물등록 제도 개선, 유기·학대 법적 대응도 강화
  • 등록 2020-08-21 오전 6:00:00

    수정 2020-08-21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실(遺失)·유기(遺棄) 또한 급증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사고가 더 빈번해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한 달에 1만 3000여마리 유기·유실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됐다가 구조·보호된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대비 12.1%(1만 4714마리) 증가했다.

유실·유기동물은 2017년(10만 2592마리) 10만 마리를 넘어선 후 지난해 처음으로 13만 마리를 돌파했다. 지난해 등록된 반려동물이 총 209만여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20마리 중 한 마리 꼴로 주인을 잃는 셈이다. 올해 유실·유기동물은 7월까지 7만 8847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100마리가량 늘었다.

여름철에는 유실·유기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7~8월 유실·유기동물은 2만 8062마리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올해는 7월에만 1만 3700마리로 최근 3년(2017~2019년) 7월 평균(1만 2584마리)보다 9%가량 늘었다.

7~8월 유실·유기가 집중되는 이유는 여름휴가 영향이다. 장기간 휴가를 떠나면서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휴가지에서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제주도의 경우 유기동물이 2017년 5069마리에서 지난해 7734마리로 3년 새 52.6%나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고 최근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유실·유기동물 방지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보 캠페인을 통해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유기 금지, 펫티켓 준수, 동물 등록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며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강릉이나 제주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인천·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지자체들이 관광객이나 주민 대상으로 홍보 중이다.

주요 준수사항을 보면 우선 펫티켓과 관련해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하고 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를 필수 착용토록 했다.

목줄·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안전관리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가기간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 영업장 위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동물 등록해야 관리 가능…위반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도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반려견의 경우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등록 마릿수는 2016년 107만 마리에서 지난해 209만 2000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식표를 제외할 예정이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2월부터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토록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학대를 집중 단속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독려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동물 유기·학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동물 유기 시 처벌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높여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동물 학대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는 동물학대만큼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동물등록 제도 개선과 학대·유기 처벌을 강화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왼쪽)과 강릉 지역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유실·유기동물 방지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천안(왼쪽)과 당진 지역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유실·유기동물 방지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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