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강서경찰서는 장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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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장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장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는 소지품을 찾기 위해 장씨 집에 자신의 부친과 함께 방문했다. 이곳에서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장씨가 집에 있던 1m 길이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 현장을 목격했으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장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