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감시장치 아직 미흡-상장사협의회 조사

  • 등록 2000-06-26 오후 12:01:15

    수정 2000-06-26 오후 12:01:15

상장사들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등에 관해 정관규정을 두고도 실제 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1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코너 참고 상장사협의회는 26일 12월결산상장사 566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정관에 이사회내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한 회사는 115개(20.3%)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실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17.7%인 100개사에 그쳤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모두 81개사로 이중 12개사가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들 81개사의 감사위원수는 254명에 달했다. 이중 사외이사는 195명(76.8%), 사외이사가 아닌 상근감사위원은 59명(23.2%)에 달했다. 위원회 설치회사는 평균 3.1명의 총위원중 2.4명을 사외이사로, 0.7명을 상근감사위원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는 485개사(전체 대상회사의 85.7%)에 달했다. 이들 회사의 감사수는 모두 667명으로 이중 상근감사가 382명(57.3%), 비상근감사 240명(36.0%), 사외감사 45명(6.7%)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법인으로서 법상 설치 의무회사인 73개사 중 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42개사이며, 나머지 31개사는 증권거래법상 설치유예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를 설치한 42개사의 총위원수는 168명, 이 중 사외이사는 102명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회사는 평균 4명의 총위원 중 평균 2.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 전체 대상회사 566개사 중 112개사(19.8%)가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회사들의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총액은 각각 268억원(1사당평균 2.4억원), 1조746억원(1사당평균 95.9억원)이었다. 연간 보험료는 최소 564만원에서 최대 43억5000만원까지 부담해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들은 1분기중 이사회를 평균 4.8회 개최했다. 전체 사외이사 중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는 53%로 2명중 1명만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대상회사의 5.1%인 29개사는 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차등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이 13개사로 나타났는데 은행들의 경우 옛 은행법에서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한 반면에 주주들(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이 추천한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한 것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운영을 화상회의로 가능토록 정관에 명시한 회사는 149개사(26.3%)로 나타났다. 이는 정관규정을 통한 도입사항은 아니나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예시에 따른 것이다. 이사회결의만으로 화상회의가 채택이 가능하므로 실제 이를 도입하는 회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상장사협의회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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