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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육실·격리실·사료보관실 등 기준 시설을 갖추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적은 편이다.
유실·유기동물은 2014년 8만 1147마리에서 5년 후인 지난해 13만 7591마리로 69.6%나 증가한 반면 오히려 동물보호센터는 같은 기간 368개에서 84개가 줄었다. 지자체 운영 중심의 동물보호센터가 늘면서 동물병원의 위탁 운영이 줄어든 영향이다.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야생동물센터의 경우 현재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6개소로 야생동물 구조, 치료센터 설치,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 받고 있다. 야생동물센터의 경우 운영비 30%를 국고로 지원하는데 동물보호센터는 구조보호비의 20%만 지원하고 있어 전체 운영비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그친다.
연간 담당하는 동물의 수는 야생동물센터가 1만4000여마리로 13만마리가 넘는 동물보호센터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유기·피학대에 대응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도 야생동물 수준까지는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고 재난에 대비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인력·조직을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유기견 보호·입양센터 강동리본센터를 운영하는 강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입양 시 예방접종 등은 국비 지원도 받는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방식을 배워가 현지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열거나 준비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지 않도록 펫티켓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를 위한 홍보·지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