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는 극단적 선택 고민…"보호조치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 반복
사업주 보호 의무 방기가 피해 키워
"사회가 구성원 보호 의무 다해야 해"
  • 등록 2023-11-26 오후 12:00:00

    수정 2023-11-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10.9%)은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2017년)에서 직장에서 괴롭힘이 잦을수록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극단적 선택을 7.7%만 생각했다. 반면 매주에 1회 이상 괴롭힘을 겪는 응답자는 5명 중 1명(20.6%)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 월 1회만 괴롭힘을 경험해도 이 비율은 13%까지 증가했다. 주 1회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의 4배 수준이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 중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4일에는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같은 달 28일에도 사내에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의 40대 남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단체는 신고 접수 후 조사조치나 보호조치가 무시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사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53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직접 언급하거나 관련 상황이 포착됐다”며 “이런 사례는 괴롭힘을 신고한 뒤 피해자가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거나 사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경우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일 때 조사조치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정부는 괴롭힘 인정 요건을 강화해 사회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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