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폭언한 서울시 공무원…근무평가에 따라 첫 직권면직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공무원 신분 박탈돼 사실상 해고
  • 등록 2024-05-11 오전 11:34:53

    수정 2024-05-11 오전 11:34:5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동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공무원에게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처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진=게티미이지)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직위 해제된 공무원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이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고, 노조 설립 후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월 가 평정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된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다. 그는 2차 교육에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평가 최하위 직원이 2회 교육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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