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제)비과세 일몰 연장되는 항목은

공장·학교 음식요금 10% 부가세 면제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교육비 면제 등
총 1조원 세제지원 효과 기대
  • 등록 2009-08-20 오전 11:00:08

    수정 2009-08-20 오전 10:31:33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친서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비과세·감면 일몰조항들에 대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일몰 연장으로 총 1조원이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2012년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통한 지원규모는 초중고 4300억원 등 연간 총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면제도 3년 연장된다. 지난해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지원규모는 2280억원이었다.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음식, 숙박업 3%, 소매업 1.5% 등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조항도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유일하게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도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지원 120억원과 함께 장려금으로 1048억원을 투입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 증여할 경우 10~15%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적용시한도 2010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어업회사법인 양도세 면제, 중소기업 관련 각종 지원제도 시한을 각각 2012년말까지 3년 더 늘어난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300만원한도의 소득공제 항목은 일몰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영구화했다. 공제부금은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마련된 제도로 매월 일정부금을 내고, 폐업하더라도 공제부금의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된다.
 
이같은 비과세 일몰 연장 외에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가업상속 공제요건 등 다양한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다시 뭉친 BTS
  • 형!!!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