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기업 파보니 임금체불 91억 나왔다…단일 감독 ‘최대규모’

고용부, 상습체불 의심 기업 기획감독 결과
131개사 중 69개사 위법 확인…체불임금 91억원 적발
단일 기획감독 ‘최대규모’…“모든 수단 활용해 체불 근절”
  • 등록 2023-12-03 오후 12:00:00

    수정 2023-12-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인 91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또 임금 체불기업 69개사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됐다.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며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했다.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B사는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000만원 체불했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도 파악됐다. 면직물 제조업인 C사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부여 했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5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3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고용부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고,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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