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 유언 적극 활용해 가족간 분쟁 줄여야

부모일방 사망시 유언으로 미성년자녀 친권자·후견인 지정 가능
유언으로 자녀 유류분 보장하면 상속분쟁 예방할 수도
  • 등록 2019-03-16 오전 8:03:00

    수정 2019-03-16 오전 8:03:00



[엄경천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적인 분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분쟁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폭력이 아니라 법률과 법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변호사가 분쟁 해결에 관여한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사법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족간 분쟁은 부부간의 이혼과 이혼에 부수되는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분쟁과 상속 분쟁이 대부분이다.

첫째 이혼과 이혼에 부수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분쟁은 한번으로 끝나지만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분쟁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길게는 20년 가까이 문제될 수 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문제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이혼 후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나름대로 평온하게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비양육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부모쪽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인지가 적지 않게 문제되기도 한다.

이혼 후 부모 일방과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는 양육부모 및 그 친족(부모·형제 등)과 관계가 밀접하고 비양육부모나 그 친족과는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 환경이 바뀌면 미성년 자녀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가정법원에서 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미리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두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쪽의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지정 청구를 하고 생존한 부모도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 가정법원에서 불필요한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이혼과는 양상이 다르다. 상속인이 같은 부모의 자녀인지, 부 또는 모가 다른 자녀인지에 따라 갈등의 정도와 양상이 다르다.

상속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 중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지 말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등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최소한 유류분권은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유언을 해 두는 것이다.

유언과 함께 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경위와 상황을 미리 정리하여 공증(사서인증)을 해 두는 것도 좋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의 진정성립과 관련된 분쟁을 줄 일 수 있다. 모든 재판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인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억측과 상상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다.

그러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갈등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상속분쟁은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얻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부모·자식간 또는 형제간 서운한 감정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서운한 감정은 오해와 억측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부모가 사실에 기초해 설명을 해 두면 분쟁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부모가 사후 자녀간(형제간)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재산 못지않은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용어설명>

유류분 :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유증이나 증여보다 우선함.

☞엄경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한국가족법학회 감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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