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아파트'도 공시가 현실화 대상…세 부담 는다

시세 9.5억원 가정 시 보유세 2030년 300만 원대로 증가
공시가는 2026년부터 9억원 초과…종부세 납부할 듯
단 장기 보유 및 고령자로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 받아
장기 보유 공제는 이미 해당…고령자 공제는 2027년부터 가능
  • 등록 2020-12-10 오전 7:29:16

    수정 2020-12-10 오후 1:29:06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여파를 피해 가진 못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김나리 기자)
9일 이데일리가 한 세무법인에 의뢰해 변 내정자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변 내정자의 아파트 보유세 합계는 올해 154만 원에서 2023년 212만 원으로 200만 원대에 들어선 후 2030년 317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6억5300만 원인 변 내정자 아파트의 시세는 9억5000만 원으로 가정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69%를 공시가격에 대입해 계산한 추정치다. 변 내정자가 보유한 방배동 아파트는 14가구밖에 되지 않는 ‘나 홀로’ 아파트인 탓에 거래가 없어 실제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시세는 추정치를 바탕으로 매년 2%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현실화율은 매년 약 3%포인트씩 상향되며, 아파트는 가격대별로 5~10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변 내정자 아파트의 시세 구간인 9억∼15억원 구간은 7년 후 공시가율이 90%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시가격 6억원 대로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변 내정자도 2026년부터 종부세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변 내정자 아파트 공시가격이 2026년 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변 내정자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로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그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06년 5억2300만 원에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이미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1965년 8월 14일생으로 오는 2026년 8월 14일이 지나면 만 60세가 돼 2027년부터 고령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두 공제를 합쳐 70%가 공제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변 내정자가 나이가 있는데다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고 있어 세액 공제를 받긴 하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실제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김현미 장관 시절 발표했던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그대로 실천해나갈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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