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엠제이비(07415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회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 관련기사 ◀☞ 거래소, 제이앤유글로벌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지난해 결산관련 상폐기업 12개사…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대다수☞ 현대페인트,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