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문답풀이

  • 등록 2000-06-15 오후 12:17:17

    수정 2000-06-15 오후 12:17:17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과 관련, 금융기관과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금융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로 한정해 사업지주회사를 금지하는 이유는.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사업지주회사를 허용, 금융업을 영위하게 할 경우 금융기관의 특성상 부채비율 등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다. 금융기관은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크게 많아 부채비율 100% 충족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은행의 평균 부채비율은 1490%였다. 지주회사가 차지하는 자회사 주식비중도 전체자산의 50%이상이어야 하지만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5%이상을 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개별금융법상의 자산운용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기존의 자회사 방식과 차이가 없어 리스크의 전염이나 이해상충 등 자회사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된다. - 순수지주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 자회사에 대한 출자, 자회사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와 그에 따른 부수업무가 기본업무다. 이밖에 순수지주회사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잉여자기자본 범위내에서의 유가증권투자, 자회사에 대한 후선사무서비스 제공 등이 허용된다. - 공정거래법과 달리 손자회사와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허용 필요성과 범위는. △ 손자회사는 자회사간의 수평적 결합이라는 금융지주회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사업확장의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하지만 자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자회사를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직적 결합의 이점이 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중간지주회사도 같은 취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모 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보유,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소그룹 운영이 경영효율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의 중간지주회사로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을 수 있다. -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경영건전성 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 지주회사 설립인가때부터 자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점검한뒤 인가를 해준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금융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규제,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운영한다. 특히 부실전염 예방과 내부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신용공여시 적격담보 확보를 의무화하고 불량자산의 거래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의 차단벽을 구축하게 된다. -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 부채비율 100% 규제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부채비율을 높게 인정할 경우 과도한 부채조달을 통해 부실이 심해지고 금융시스템에 부작용을 끼치게 된다. 또 부채를 조달한 자금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동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지주회사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 - 지주회사의 출자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주회사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 지주회사의 출자를 자기자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먼저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출자, 계열사 확대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출자할 경우 자회사 영업실적 악화가 지주회사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지주회사 감독규정도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예외는 없는가. △ 있다. 기존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 등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금감위가 승인하는 범위와 기간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 요주의 이하인 불량자산의 경우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공정한 가치를 알 수 없으며 이를 지주회사 자회사간에 거래할 경우 한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이전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같은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 상호간의 불량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단, 배드뱅크 설립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불량자산을 거래할 경우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거래가 가능하다. - 공동광고나 전산시스템 공동사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 공동광고나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시 각 금융기관간에 법적인 보증관계나 상품판매를 대행하는지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만 가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공동광고나 전산시스템 등을 공유하는 것은 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영업활동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증이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 각 금융기관 상품이 예금보장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해 적용되며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시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절차상 중복될 우려가 있지만 금감위 인가신청 심사시 공정거래법 저촉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토록 해 이중규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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