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절대평가로 전환

오늘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 제도` 개선 공청회
  • 등록 2002-12-30 오전 10:18:48

    수정 2002-12-30 오전 10:18:48

[edaily 김춘동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공인회계사내 실무수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오늘 오후 2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험·실무수습 제도개선 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시험제도의 경우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격자 결정기준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부분합격도 인정키로 했다. 일정과목에 대해서 학점이수 등 응시자격을 요건화했으며, 시험과목도 회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중심으로 개편했다. 실무수습 제도의 경우 변경된 회계환경 및 시험제도에 따른 선발인원 증가라는 과도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이 공인회계회내 실무수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예산의 지원방식, 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업무별 실무수습요건을 세분화해 실무수습요건을 수습기관과 관계없니 1년으로 하되 외감법에서 감사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요건을 신설했다. 이밖에 1만원으로 제한된 제한된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1차시험의 문항수 및 시험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회계환경을 반영한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1월 회계제도 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 실무계,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험·실무수습 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개선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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