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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 여파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한 공판은 이달 25일에서 내달 22일로 연기됐으나, 수심위는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연기할 필요가 없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검찰이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온 데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가 수심위 개최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이 부회장 측 주장의 타당성이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한 수심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총 13명의 수심위 위원들 중 10대 3으로 불기소 및 수사중단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까지 수심위 권고를 거스르면서 기소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장기화가 해당 의혹 입증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는 만큼, 수심위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달리 개인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인데,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연속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