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스타그램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사진을 다이렉트 메시지(DM)으로 받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가려주는 기능을 개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버지(The Verge) 등 외신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인스타 DM으로 전송되는 성적인 사진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으로 가려주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 중이다.
앞서 앱 개발자 알레산드로 팔루치(@alex193a)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이 채팅에 누드 사진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캡쳐 사진을 공유한 바 있다. 인스타 DM으로 벌거벗은 사진이 전송될 경우 자동으로 가려지고, ‘사진 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사진을 볼 수 없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해당 사진이나 인스타 DM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인스타그램 속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 계정까지 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나체 사진을 보내는 식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