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서울보증 사장 조카 구속

상품권 업체로부터 1900만원 받은 혐의
  • 등록 2006-12-11 오전 10:02:19

    수정 2006-12-11 오전 10:02:1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 지정 신청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품권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서울보증보험 사장 정모씨의 조카(6촌) 조모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상품권 발행업체인 지난해 8월 CS클럽코리아 대표 이모씨로부터 "서울보증보험측에 부탁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씨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를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또 도주 가능성이 높다"며 "조씨가 정 사장 등 서울보증보험 관계자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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