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비정규직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때문에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후 처우개선과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공공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책을 포함시켰고, 관계부처 간의 합의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는 것이다.
◇ 기간제근로자 일부 →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직무 분석·평가 과정을 거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해 호봉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1년 이상 근무자 8만여명에게 약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13만명을 위해서는 1563억원을 투입해 장기근속수당을 3~8만원에서 5~13만원으로 올리고 교통비(월 6만원) 등 각종 수당을 새롭게 지급하도록 했다.
◇ 청소·경비 등 외주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청소·경비 등 단순 업무 외주 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도 마련됐다. 앞으로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4대 사회보험 적용 여부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역업체 교체 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또 노무비 산출내역을 포함한 계약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김윤태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내년 1월 중 각 기관에 전달돼 적용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