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주택시장 지역별 탄력 대응체계 만든다

  • 등록 2016-12-29 오전 8:00:00

    수정 2016-12-29 오전 8:03:4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년 상반기에 분양과열이나 시장 위축 등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매매거래가 위축되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 방안이 활용될 전망이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를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나선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별하고 선정된 지역과 주택에 전매제한·1순위·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적용범위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후분양 대출보증 및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가구도 늘어난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가구를 당초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 가구, 2013~2017년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 1000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건설사와 투자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 임대리츠’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전장치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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