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7개사 공시의무 위반…과징금 부과 등 조치

위반건수 65건, 2년째 감소…비상장社 절반 이상
주요사항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위반 30건 최다
  • 등록 2019-01-27 오후 12:00:00

    수정 2019-01-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기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자금 조달 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57개사, 65건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1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10억5000만원 부과, 3건은 증권 발행 제한을 조치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45건은 경고·주의 조치했다.

위반 건수는 점검 시스템 개선 영향으로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까지 증가했다가 공시 예방 활동 강화, 한국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 영향으로 2017년 108건, 지난해 65건으로 감소 추세다.

비상장법인은 30개(36건)로 전제 공시 위반 비중 50% 이상을 유지했다. 상장법인은 27개(29건)가 공시를 위반했다. 이중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법인은 각각 22개(38.6%), 24개(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4개(8.8%)에 그쳤다.

정기보고서 위반은 30건으로 전체 46.2%를 차지했다.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은 21건으로 전년대비 3건 증가한 반면 발행공시 10건으로 37건 감소했다. 상장법인은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 비중이 51.7%(15건)에 달했는데 이중 13건(86.7%)은 자산양수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위반(36건) 중 공시 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나 공시담당자 업무미숙에 따른 단기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20건)이 가장 많았다.

경조치 비중은 69.2%로 전년대비 27.5%포인트 상승했지만 개의 기업이 38건을 위반한 점을 감안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외부감사가 늦어져 정기보고서 제출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면 정기보고서 등 제출 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사는 감사과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이후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향후 위중한 공시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 등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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