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 ·핀다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

  • 등록 2024-03-15 오전 8:41:05

    수정 2024-03-15 오전 8:41:0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는 JB금융지주과 주식회사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JB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JB금융지주)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이 지난해 핀테크 업체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과정에서 투자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해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0.6%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이번 주총 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JB금융은 핀다에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했고,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JB금융은 핀다의 주식 128만2560주, 지분 5%를 148억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을 통해 취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JB금융과 핀다는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했고, 핀다는 JB금융과 전북은행으로부터 총액 약 445억원을 투자받는 대신, JB금융이 핀다에 투자한 약 148억원만큼 핀다가 JB금융의 주식을 장내시장에서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위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JB금융과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또는) JB인베스트먼트가 각 핀다의 지분 5%씩 총 15%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의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호주의 형성은 JB금융의 의결권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JB금융의 이사회가 기업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이러한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 JB금융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향후 얼라이파트너스는 이번 주총에서 벤처 투자 전문가인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자, 핀테크회사 크라우디 대표인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자,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인 이남우 비상임이사 후보자 등 독립적이면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주주로서 가능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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