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영선 "삼성·이재용씨에 2790억 추징 가능"

법원, 당시 에버랜드주가 12만7755원 인정
삼성계열사, 이재용씨 등 추징가능세액 2790억
  • 등록 2005-10-11 오전 9:30:38

    수정 2005-10-11 오전 10:10:57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해 법인세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 아들인 이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것은 배임에 해당되고 주당 평가금액도 12만원이 넘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가발행에 동조한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씨 등에게 국세청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 판결문에서 당시 에버랜드 주가를 12만 7755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징할 수 있는 세액은 279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세가능한 근거로 국세심판원과 행정법원 등의 기존 판례들을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국세심판원은 법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대주주 아들에게 저가에 배정한 사건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삼성에버랜드의 차이점은 신주인수권이 신주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로 바뀐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은 98년 12월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주주 등이 포기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한 경우를 과세유형에 추가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삼성에버랜드 CB 저가발행사건은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개정으로 과세유형을 추가해도 구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2년 7월에도 국세심판원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했다면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의 무상양수도가 이뤄진 것이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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