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버 A씨 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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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가해자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유튜버 A씨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한 제보자가 유튜버 A씨에게 민식 군의 부모를 ‘일진 출신’, ‘불륜 관계였다’고 말한 데 대해선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자신의 방송 내용에 거짓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은데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영상에서 그는 “제보자는 지켜드린다. 벌금이 나오든 징역이 나오든 내가 책임진다”며 맞대응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작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이 법을 두고 ‘과거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라거나 ‘악법이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