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지난 2월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이다.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 봉천동1521-17, 봉천동892-28, 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 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 홍은동10-213, 홍제동266-211, 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 망우동520-44, 묵동 238-112)이다.
이 가운데 이미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