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4·북가좌1재건축구역 등 부진사업장 18곳 해제

市, 제16차 도계위서 가결
이달 중 기본계획변경 고시 예정
  • 등록 2012-08-02 오전 9:10:02

    수정 2012-08-02 오전 9:10:0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말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부진사업장 18곳이 정리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지난 2월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이다.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 봉천동1521-17, 봉천동892-28, 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 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 홍은동10-213, 홍제동266-211, 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 망우동520-44, 묵동 238-112)이다.

이 가운데 이미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은 보존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분포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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