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KT&G 등에 537억 담배소송 제기(상보)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포함
법무법인 남산 외부대리인 선정
  • 등록 2014-04-14 오전 9:10:39

    수정 2014-04-14 오전 9:10:3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033780),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다.

소송 대리인단은 공단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변호사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했다. 공단은 지난 11일 외부대리인 공고 마감 결과 4곳이 응했으며,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소송규모 결정을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 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이사회 논의와 자문위원, 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이상(20년이상 하루 한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담배소송 제기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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